거제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작성 : 2017년 10월 25일(수) 16:42 가+가-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19일 개최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에서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720필지에 대해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심의‧결정했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31일 ~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를 가진 자는 시청 및 토지소재지 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적어 오는 11월 29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시에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 그 처리 결과를 오는 12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이달 31일부터 시청 또는 면‧동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담당(055-639-3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결정된 공시지가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31일 ~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를 가진 자는 시청 및 토지소재지 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적어 오는 11월 29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시에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 그 처리 결과를 오는 12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이달 31일부터 시청 또는 면‧동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담당(055-639-3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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