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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불법소각 특별단속주간 운영
작성 : 2017년 11월 09일(목) 17:59 가+가-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한달 간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농촌 복합지역, 건설공사장 등 소각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취약시간 불법소각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화목보일러 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화목보일러는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목재나 나무뿌리, 줄기, 가지 등만 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 생활쓰레기나 기타 이물질이 묻은 목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페인트 등 이물질이 묻은 목재나 생활폐기물·영농폐비닐 등 불법소각 시 일산화탄소 등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해 나뿐만 아니라 이웃의 건강에도 위험이 되고 이웃 간 갈등을 유발시킨다."며 “시민 모두가 환경지킴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했다” 고 말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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