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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장목면 천연기념물 ‘수달’ 두 마리 사망
작성 : 2017년 11월 10일(금) 09:54 가+가-

통발속에 갇혀 익사한 수달 사체

거제자연의벗(김영춘 대표)이 지난 8일 거제시 장목에서 죽은 수달 2마리를 확인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했다.

죽은 수달을 발견한 김대표는 "물고기 사냥을 주로 하는 수달이 통발 같은 어구 안에 잡힌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빠져 나오지 못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며 "죽은 두 마리의 수달에게서 어구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거제도에서 직접 확인한 통발에 의한 수달 사망은 3건으로 사등면 청곡해안, 일운면 소동해안, 연초면 연초천이며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발 입구에 수달이 들어갈 수 없는 수달 보호용 격자를 부착하는 관련법 제정이 정착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사망한 수달은 문화재청의 절차를 밟아 환경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목 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현재 매립중인 고현항개발사업의 수달 관련한 보고서의 부실함을 밝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통해 수달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사업자가 반영 하도록 했으며, 팔색조 조사 등 거제도의 자연생태 조사를 통해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하는 지역생태지킴이 이다.

한편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 330호(문화재청)이며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환경부)으로 지정된 법으로 보호받는 법정 보호종며, 우리나라의 수달은 하천공사, 해안매립, 도로개설, 서식지 파괴 등으로 생존 여건이 악화되어 법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될 소중한 자연의 벗이기도 하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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