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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공포
작성 : 2017년 11월 14일(화) 09:42 가+가-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9일부터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일부 몰지각한 이용객들로 인해 다수 시민이 화장실 이용 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에는 ▲비품 절취 ▲시설물(전기, 수도 등) 무단 사용 ▲세탁 등 유사행위 ▲화장실 내 숙식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화장실 내 금지행위를 뿌리뽑고 선진 화장실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제재를 통한 의식개선 보다는 이용객 스스로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이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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