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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작성 : 2017년 11월 14일(화) 11:40 가+가-

신 구조문대비표

거제시가 지난 9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현행 포괄적 규정으로 신고포상금 산정 시 지급액 과다, 세부 지급기준 신설로 과도한 포상금 지급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이다.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수있다.

의견서는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자 박종호(055-639-3127, Fax : 055-639-3119, E-mail: hicaps@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참고자료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 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 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 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 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 다.
③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 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 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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