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확진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작성 : 2017년 11월 20일(월) 13:14 가+가-
거제시는 전북고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종사자 및 가축등 이동중지 명령을 20일부터오는 21일까지 48시간동안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동 중지 대상은 닭·오리 등 가금류 농가, 축산관련종사자,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등이다.
또한 축산관련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 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도 포함한다.
발령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해제 시까지 잔류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거제시청 농업정책과(055-639-6413)로 하면 된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이동 중지 대상은 닭·오리 등 가금류 농가, 축산관련종사자,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등이다.
또한 축산관련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 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도 포함한다.
발령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해제 시까지 잔류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거제시청 농업정책과(055-639-64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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