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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소상공인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
작성 : 2018년 01월 19일(금) 17:38 가+가-

시상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19일, 소상공인이 선정한 2017년 최우수 국회의원상(초정대상)을 수상했다.

김경수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을 주관하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 ▲빵집·편의점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해 카드결제 우대수수료율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원재료 가격 변동시에만 적용되던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요금의 변동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프랜차이즈 본사가 비용이 수반되는 마케팅 행사 등을 진행할 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편의점, 주유소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산정기준을 통한 카드수수료 추가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김 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이번 수상의 배경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온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공급하는 실핏줄처럼 지역 곳곳에 경제 활기를 불어넣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활동의 성과가 성실히 일하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초정대상’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초정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기리고자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의정활동에 진력한 국회의원들을 소상공인들의 직접투표와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9일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초정대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20대 국회의원 전원의 의정활동 자료를 심사한 후 최우수 국회의원 10명을 선정해 19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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