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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설 J씨 실형선고
작성 : 2018년 01월 26일(금) 10:32 가+가-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J씨 <자료/모닝뉴스 DB>

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설을 가공한 조직폭력배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J(64)씨는 거제 유람선 사업권 로비 명목으로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으며 . 거제시장 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김명수 부장판사)은 지난 25일 J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알선수재 및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과 추징금 4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수수금액이 7100여만 원에 이르고 범행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해 거제시청 앞에서 권민호 거제시장이 조폭인 자신을 사주해 민주당 핵심인사를 제거해 달라고 했다" 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민주당 인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과정이 담긴 녹취파일을 언론에 공개해 파문이 일었었다.

검찰은 이 주장이 유람선 허가 청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권 시장을 음해하려고 J씨가 꾸며낸 허위 폭로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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