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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계란에도 이력추적제 도입 추진
작성 : 2018년 01월 30일(화) 10:05 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 )는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가금 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 등의 대처가 가능한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와 살충제 계란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오는 20년 예정이었던 가금 이력제를 19년까지 조기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김영록 장관, 살충제 계란 대책 정부 브리핑, ‘17. 8월)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금 이력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 사례 조사와 전문가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관련 법령 개정과 가금사육농장 일제조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 축산물 이력 제도는 지난 2008년 소 이력제를 시작으로 14년 돼지고기 이력제를 도입해 사육‧유통‧판매 모든 단계에서 의무 시행하고 있다.

오는 19년부터는 가금과 가금산물에까지 이력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에서 소비되는 주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는 국가사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과 관련하여 시범사업 및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면서 “우리나라가 축산물 안전 관리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EU, 일본 등에서 소, 돼지 이력제도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나, 가금(계란 포함)은 지역별, 협회(조직,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이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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