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의, 개정 노동법 관련 교육 실시
작성 : 2018년 01월 31일(수) 18:55 가+가-
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는 31일 거제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노동관련법 주요 변경 내용, 최저임금과 포괄임금제 실무 및 법률쟁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회원업체를 비롯한 관내 소상공인, 중소업체 인사, 총무 담당자등 80명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은 노무법인 해우 이주환 대표 공인노무사가, 평소 인사·노무와 관련해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상공회의소는 교육을 참가한 교육생에게 올해 개정 노동법 및 최저임금·일자리안정자금 교재를 무료 배부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이날 교육은 회원업체를 비롯한 관내 소상공인, 중소업체 인사, 총무 담당자등 80명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은 노무법인 해우 이주환 대표 공인노무사가, 평소 인사·노무와 관련해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상공회의소는 교육을 참가한 교육생에게 올해 개정 노동법 및 최저임금·일자리안정자금 교재를 무료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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