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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전복어선(11제일호) 중간 수사결과 발표
작성 : 2018년 03월 12일(월) 14:41 가+가-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5분께 통영시 욕지면 좌사리도 남서방 2.5해리 해상에서 사천선적 59톤급 저인망 어선 제11제일호가 전복 침몰된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11제일호 생존 외국인 선원 우(28,베트남)씨 등 3명, 선단선 제12제일호 선장 장(57)씨 등 관계 선원 진술에 따르면, 위 사고 선박은 지난 6일 오후 2시 10분께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11명이 승선 출항해 같은 날 오후 7시경 통영시 소재 국도 남서방 약 3마일 해상에 도착, 선내에 적재되어 있던 어구를 투망해 같은 날 오후 11시경 조업을 마치고, 기상악화(풍랑주의보 발효 파고 2~4m, 풍속 13~17m/s)로 인해 안전해역에서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기 위해 항해 중 높은 파고가 선체 후미갑판 상으로 덮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면서 어획물이 우현으로 쏠려 선체 중심을 잃고 전복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어획물을 포획 후 어창에 적재할 경우 무게 중심이 낮아 복원력이 커져 선체가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나 어획물이 상부 갑판상에 적재 되어 있을 경우 무게 중심이 높아 선체 복원력이 작아져 불안전한 상태가 된다며 이를 종합할 때 기상악화 및 선체 복원력 상실로 인한 횡경사로 어획물이 한쪽으로 치우쳐 선박이 전복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관련자 진술 및 통영연안 VTS 레이더영상, 해군 욕지 레이더기지 영상분석을 통해 사고선박인 11제일호와 선단선인 12제일호가 지난 5일 입항 및 사고당일인 6일 사천시 삼천포항을 입·출항하면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것과, 불법 조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자동 선박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고 조업금지구역을 약 5~7마일 가량 침범, 조업 한 사실 등에 대해 확인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선박 소유자 상대 조업금지구역 조업 등 혐의를 대해 상세 조사하고, 선박 증개축 및 불법 개조, 복원성 등 여부에 대해 확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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