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교육지원청, 정보공개운영 활성화 추진
작성 : 2018년 03월 12일(월) 16:43 가+가-
거제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정보공개운영 활성화로 사전에 민원을 최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해 정보공개 운영 실태 현장 점검: 거제고현초 등 12개 기관(학교), 교육지원청 전직원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 교육: 1회, 사전정보공표목록 및 비공개대상 세부 기준 정비: 1회, 정보공개여부 결정기한 30%단축 운영(7일 이내) 처리율: 68.18%라고 밝혔다.
이에 올해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한 30% 단축 운영(10일 이내 → 7일 이내) 및 정보 부존재 처리 최소화, 원문정보공개서비스 시행 시 공문서 공개 여부 분류 철저, 사전정보공표목록 및 비공개대상 세부 기준 정비 정례화(연1회 이상 의무),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반드시 부서장 결재 및 법정 수수료 징수 후 공개한다.
또한 각급 학교는 심의안건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 활용, 정보공개 업무 처리에 필요한 관련 법령 등 숙지할 예정이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교육청은 지난해 정보공개 운영 실태 현장 점검: 거제고현초 등 12개 기관(학교), 교육지원청 전직원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 교육: 1회, 사전정보공표목록 및 비공개대상 세부 기준 정비: 1회, 정보공개여부 결정기한 30%단축 운영(7일 이내) 처리율: 68.18%라고 밝혔다.
이에 올해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한 30% 단축 운영(10일 이내 → 7일 이내) 및 정보 부존재 처리 최소화, 원문정보공개서비스 시행 시 공문서 공개 여부 분류 철저, 사전정보공표목록 및 비공개대상 세부 기준 정비 정례화(연1회 이상 의무),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반드시 부서장 결재 및 법정 수수료 징수 후 공개한다.
또한 각급 학교는 심의안건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 활용, 정보공개 업무 처리에 필요한 관련 법령 등 숙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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