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무단방치 자전거 찾아가세요
작성 : 2018년 03월 12일(월) 17:23 가+가-

거제시는 지난 9일 장평동(성원 1단지 아파트 옆) 도로(보도)상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강제 수거했다.
수거된 자전거는 공고 후 14일이 경과해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활용 등으로 처분된다.
자선거는 오는 24일 까지 보관되며 장소는 거제시청 자전거 보관소에 38대가 보관중이다.
자세한문의는 거제시 도로과(055-639-4496)로 하면된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수거된 자전거는 공고 후 14일이 경과해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활용 등으로 처분된다.
자선거는 오는 24일 까지 보관되며 장소는 거제시청 자전거 보관소에 38대가 보관중이다.
자세한문의는 거제시 도로과(055-639-4496)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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