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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한다
작성 : 2018년 03월 15일(목) 11:10 가+가-
거제시는 3월 5일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77명에게 명단공개 대상 예정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들어갔다.

명단공개 통지 대상자는 지난 2월 거제시가 경상남도에 명단공개 심의요청을 하고 명단공개 대상자 1차 심의 후 통보된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신규 발생체납자 77명으로 총 체납액은 377건 1,788백만원에 이른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9월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및 명단공개 재심의를 거쳐 최종 11월14일경 경상남도 및 거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의적인 납세회피자 및 재산 은닉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해 강력한 체납징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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