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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둔덕면, 13개 사항 감사 적발
작성 : 2018년 03월 28일(수) 20:26 가+가-
거제시가 둔덕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13개 사항을 지적했다.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지난달 26일부터 3월 2일까지 둔덕면 최근 3년(2015년2월1일~2018년1월31)간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감사담당주사 외 4명이 서류 감사 및 담당자 확인을 병행해 실시했다.

둔덕면은 ▲전자수입인지 소인 처리 업무 소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관리 소홀 ▲특정업무경비(세무수당) 지급 부적정 ▲건설공사 분리발주 부적정 ▲하자검사 소홀 ▲건설기계 수송비 과다 지급 부적정 ▲민원사무 지연 처리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업무처리 소홀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 ▲청소년증 발급업무 소홀 ▲물품(자전거) 관리 소홀 ▲물품 전자태그 부착 업무 소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업무 부적정 등 13개 항목을 지적받았다.

특히, 둔덕면은 A마을 안길 우수관로 설치공사 외 6건의 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같은 공사로 발주해야 하지만 공사물량을 분할하거나 계약 시기를 달리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했다.

또, 2015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공사에 대해서도 하자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시설물의 하자 여부를 알 수 없으며 공사가 완료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관리했다.

둔덕면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면서 특정인 B씨의 급여 관리자 지정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2015년 하반기 의사무능력(미약)자급여 관리 점검표 작성 후 면장 확인을 받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 점검 업무를 소홀히 했다.

[용어해설]*의사무능력(미약)자-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노인 등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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