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주말 과승 어선 등 잇따라 적발
작성 : 2018년 04월 02일(월) 11:28 가+가-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지난 1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2건과 최대승선인원을 초과(어선법위반)한 혐의로 어선 1척을 잇따라 적발했다.
해경은 지난 1일 오후 4시 40분께 진해구 중죽도 등대 북방 0.46해리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엔진고장 신고 접수 후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이동항으로 예인했다.
또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레저보트 운항자 C(30)씨가 동력수상레저기구(255마력,레저보트)가 등록이 되지 않은 무등록기구인 것을 적발했다.
같은날 낮 12시 30분께 마산 심리별장 앞 해상에서 조양레저에서 운용하는 전마선 승선자 박(56)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레저활동 중인 것을 경비정(P-07정)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 했다.
오전 11시 06분께 부산 강서구 정거말 인근 해상에서 어선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이 2명인 어선 A호(1.90톤,송정선적)에 6명을 태우고 운항·조업한 혐의로 선장 H(49)씨를 적발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미착용,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며 또한“어선의 과승은 치명적인 해상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법규 준수를 잘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해경은 지난 1일 오후 4시 40분께 진해구 중죽도 등대 북방 0.46해리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엔진고장 신고 접수 후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이동항으로 예인했다.
또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레저보트 운항자 C(30)씨가 동력수상레저기구(255마력,레저보트)가 등록이 되지 않은 무등록기구인 것을 적발했다.
같은날 낮 12시 30분께 마산 심리별장 앞 해상에서 조양레저에서 운용하는 전마선 승선자 박(56)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레저활동 중인 것을 경비정(P-07정)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 했다.
오전 11시 06분께 부산 강서구 정거말 인근 해상에서 어선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이 2명인 어선 A호(1.90톤,송정선적)에 6명을 태우고 운항·조업한 혐의로 선장 H(49)씨를 적발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미착용,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며 또한“어선의 과승은 치명적인 해상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법규 준수를 잘해줄 것”을 당부했다.
tyuop19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