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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고용위기지역 지정
작성 : 2018년 04월 06일(금) 16:45 가+가-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경남지역에 고성군을 비롯한 거제시·통영시·창원시 진해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고성군은 3월 23일 경남도의 노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3월 29일 고용노동부 민관합동조사단이 고성군을 방문해 간담회 및 현장 조사를 벌였다.

또한 지난 2일 중앙정부, 경남도, 4개 시군(고성, 거제, 통영, 창원 진해구) 부단체장 현장간담회에서 정부의 지원을 적극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고성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내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에 따른 재직근로자 고용유지와 특별실업급여 지급,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안정지원을 포함한 지역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등 실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이 이뤄진다.

또 고용위기지역 내 실직자들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뒤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 명목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실업자의 훈련참여 및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 해제, 직업촉진수당 확대 지급 등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지역의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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