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조합장선거, 고발 2, 경고 3, 주의 15건
작성 : 2019년 03월 14일(목) 15:06 가+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기간동안 거제지역은 총 20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왔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상품권을 뿌리는 등 기부행위를 한 A씨와 SNS를 이용해 자신이 나온 기사를 유포한 B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법부에 고발했다.
또 인쇄물(명함) 관련 1건과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2건을 적발해 엄중 경고했다.
준수촉구 행정조치(경미한 사안)은 총 15건이다. 인쇄물(명함) 관련이 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명함을 1대1로 건네줘야 하는데 식당 같은 곳에 무더기로 올려둔 사례다.
시설물(현수막 게재) 관련 해서는 3건이 적발됐다. 선거운동 전 SNS에 선거관련 글을 올리면 안되는데도 올린 2건도 적발됐다.
선거운동기간 중 지지호소금지 장소인 병원, 극장, 관공서 등에 출입해 선거운동한 3명도 주의조치를 받았다.
선관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월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조합장 선거 마무리에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상품권을 뿌리는 등 기부행위를 한 A씨와 SNS를 이용해 자신이 나온 기사를 유포한 B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법부에 고발했다.
또 인쇄물(명함) 관련 1건과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2건을 적발해 엄중 경고했다.
준수촉구 행정조치(경미한 사안)은 총 15건이다. 인쇄물(명함) 관련이 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명함을 1대1로 건네줘야 하는데 식당 같은 곳에 무더기로 올려둔 사례다.
시설물(현수막 게재) 관련 해서는 3건이 적발됐다. 선거운동 전 SNS에 선거관련 글을 올리면 안되는데도 올린 2건도 적발됐다.
선거운동기간 중 지지호소금지 장소인 병원, 극장, 관공서 등에 출입해 선거운동한 3명도 주의조치를 받았다.
선관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월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조합장 선거 마무리에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whwndrud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