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5시간 마비시킨 만취 운전자, 1심서 3년 징역형 선고
작성 : 2019년 04월 02일(화) 15:17 가+가-
지난해 9월11일 새벽 술에 취해 거가대교에서 5시간동안 난동을 부린 트레일러 운전자가 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레일러 운전자 A(58)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술에 취해 트레일러를 몰고 터널 벽면과 순찰차를 들이 받고 약 5시간동안 경찰 특공대와 추격전을 벌이며 차량통행을 마비시켰다.
재판부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해중인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고, 국가 중요시설을 장시간 마비시켰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지입회사와 분쟁을 겪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자포자기식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검찰과 A씨의 항소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레일러 운전자 A(58)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술에 취해 트레일러를 몰고 터널 벽면과 순찰차를 들이 받고 약 5시간동안 경찰 특공대와 추격전을 벌이며 차량통행을 마비시켰다.
재판부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해중인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고, 국가 중요시설을 장시간 마비시켰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지입회사와 분쟁을 겪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자포자기식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검찰과 A씨의 항소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whwndrud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