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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산림조합장·측근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작성 : 2019년 04월 08일(월) 11:24 가+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달 13일 실시된 거제시산림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A씨와 측근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를 앞두고 이들이 상당수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을 선관위가 포착했다.

선관위는 8일 오전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이 사실을 알리고 8일부터 12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은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지만,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소한으로 줄여줄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고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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