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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소방대원 폭행 30대 남성 조사중
작성 : 2019년 04월 15일(월) 09:56 가+가-

사진제공/거제소방서.

거제소방서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욕하고 때린 30대 남성을 기소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거제소방서는 지난 5일 오후 11시 47분께 "아들이 괴성을 지르고 이상하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아들 A씨는 도망쳤다가 시민의 도움으로 붙잡혀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이송도중 구급대원 2명에게 심한 욕설과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소방서내 특별사법경찰이 A씨를 상대로 수사중이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거제소방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관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다른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해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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