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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주택용 태양광 사업 주의보
거제시, 공공기관 사칭 및 허위 과장광고 적발시 수사의뢰
작성 : 2019년 04월 26일(금) 16:13 가+가-
거제시가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는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시민들에게는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거제시청 조선경제과 에너지담당(639-4132)으로 사전 문의, 검증된 업체 유무를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거제시는 최근 산자부 및 에너지공단 지정전문업체라며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태양광 설치시 90% 이상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용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전단지, 현수막, 신문기사 등을 이용한 무상설치 이벤트 등 허위・과장광고가 성행, 소비자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이같은 허위, 과장광고를 적발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의뢰할 계획이다.

거제시는 주택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거나 논, 밭, 임야 등에 발전시설을 원 할 경우 거제시청 조선경제과 에너지담당(639-4132)으로 사전 문의, 검증된 업체 유무를 파악한 후 사업을 추진해 피해를 사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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