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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불법선거자금 뿌린 수협 조합장 등 14명 검거
작성 : 2019년 05월 02일(목) 11:54 가+가-

통영해경.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른 경남정치망 수협 현직 조합장과 하동수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 및 조합원 13명을 검거(4명 구속, 6명 불구속, 4명 수사중)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경남 정치망 수협 조합장 당선인 A(고성군)씨를 선거 하루전인 지난 3월 12일 조합원 사무실을 찾아가 (본인에게)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며 미리 준비한 현금 300만 원을 자신의 차량내에서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A씨가 해경조사에서 '빌려준 돈'이라며 거짓 진술했지만 신고자로부터 확보한 돈 봉투에서 DNA자료가 검출되자 결국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이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거주지가 확실하고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어 하동 수협조합장 선거에 불법선거자금 1억1000만 원을 뿌린 조합장 후보 B씨와 조합원 등 12명도 무더기로 검거됐다.

B 후보는 지난 1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매수를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C씨에게 불법선거자금 1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1억1000만 원 가운데 7300만원을 개인 활동비로 사용하고 1900만 원을 D씨에게, 500만 원을 E씨에게 전달하는 등 7명의 조력자에게 금품을 전달해 조합원들에게 뿌릴 것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선거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고, 선거원을 동원해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 돈을 뿌리는 등 주도면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B·C·D·E씨를 각각 구속하고, 돈을 전달받아 뿌린 관계자들을 수사중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매 선거철마다 이뤄지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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