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불법선거자금 뿌린 수협 조합장 등 14명 검거
작성 : 2019년 05월 02일(목) 11:54 가+가-

통영해경.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른 경남정치망 수협 현직 조합장과 하동수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 및 조합원 13명을 검거(4명 구속, 6명 불구속, 4명 수사중)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경남 정치망 수협 조합장 당선인 A(고성군)씨를 선거 하루전인 지난 3월 12일 조합원 사무실을 찾아가 (본인에게)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며 미리 준비한 현금 300만 원을 자신의 차량내에서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A씨가 해경조사에서 '빌려준 돈'이라며 거짓 진술했지만 신고자로부터 확보한 돈 봉투에서 DNA자료가 검출되자 결국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이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거주지가 확실하고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어 하동 수협조합장 선거에 불법선거자금 1억1000만 원을 뿌린 조합장 후보 B씨와 조합원 등 12명도 무더기로 검거됐다.
B 후보는 지난 1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매수를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C씨에게 불법선거자금 1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1억1000만 원 가운데 7300만원을 개인 활동비로 사용하고 1900만 원을 D씨에게, 500만 원을 E씨에게 전달하는 등 7명의 조력자에게 금품을 전달해 조합원들에게 뿌릴 것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선거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고, 선거원을 동원해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 돈을 뿌리는 등 주도면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B·C·D·E씨를 각각 구속하고, 돈을 전달받아 뿌린 관계자들을 수사중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매 선거철마다 이뤄지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해경은 경남 정치망 수협 조합장 당선인 A(고성군)씨를 선거 하루전인 지난 3월 12일 조합원 사무실을 찾아가 (본인에게)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며 미리 준비한 현금 300만 원을 자신의 차량내에서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A씨가 해경조사에서 '빌려준 돈'이라며 거짓 진술했지만 신고자로부터 확보한 돈 봉투에서 DNA자료가 검출되자 결국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이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거주지가 확실하고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어 하동 수협조합장 선거에 불법선거자금 1억1000만 원을 뿌린 조합장 후보 B씨와 조합원 등 12명도 무더기로 검거됐다.
B 후보는 지난 1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매수를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C씨에게 불법선거자금 1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1억1000만 원 가운데 7300만원을 개인 활동비로 사용하고 1900만 원을 D씨에게, 500만 원을 E씨에게 전달하는 등 7명의 조력자에게 금품을 전달해 조합원들에게 뿌릴 것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선거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고, 선거원을 동원해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 돈을 뿌리는 등 주도면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B·C·D·E씨를 각각 구속하고, 돈을 전달받아 뿌린 관계자들을 수사중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매 선거철마다 이뤄지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whwndrud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