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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여객선 운임 편취 화물운송업자 무더기 ‘적발’
작성 : 2019년 05월 22일(수) 11:23 가+가-

적발된 화물차량.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통영시 도서지역을 드나드는 화물차량들 중 여객선(차도선) 차량선적 운임비를 편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화물차량 12대를 공문서 위.변조 및 사기 등 혐의로 적발하고 화물운송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통영을 비롯한 욕지도 등 도서지역 가두리 양식장에 어류용 사료를 차량에 싣고 여객선을 이용하는 차량들로, 선사에서 차량명과 최대적재량이 표기된 자동차등록증만 확인하고 운임비를 산정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전산복합기를 이용,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스캔 후, 최대적재량이 기재된 적재톤수를 컴퓨터 편집기능을 사용 실제보다 낮은 톤수(1만6000kg➝9500kg, 최대 6.5톤 감량)로 변경한 뒤 재차 컬러출력, 새로운 등록증을 만들어 내는 수법으로 차량등록증을 변조했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행위는 지난 3월, 화물차량 기사들이 사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여객선사에 제시해 왕복운임비를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 약 2개월간 내사를 벌였으며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입수, 원본과 등록원부를 대조한 끝에 위․변조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운송업자들은 비싼 여객선 차량선적 운임경비를 절감해 그 차액만큼 이득을 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경은 말했다.

통영해경은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에 화물 최대적재량을 속인 과적차량을 선적할 경우 여객선의 적재가능톤수 초과로 선체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선박운항 위험성 초래는 물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 해양안전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 밝혔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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