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판매 빙자 8000여만원 사기범 검거
작성 : 2019년 06월 04일(화) 12:08 가+가-

거제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9개월간 인터넷 ‘중고나라’카페 등 온라인 상에서 ‘샤넬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총 7800여 만원을 가로챈 A(20)씨를 붙잡아 지난달 23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거제경찰서에 접수된 사이버범죄는 총 777건이며 이중 인터넷 물품 등 사기죄가 715건으로 92%를 차지했다.
지난해 인터넷 사기죄가 563건 접수된 것에 비해 매년 20~30%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연락해오는 피해자들과 직거래를 통해 범행을 저지르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피해자들을 믿게 한 다음 현금만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안전거래 하자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다음 현금을 편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명 오픈 마켓을 이용하거나 해당 매매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안전결재 시스템 이용하는 방법 등 이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올해 거제경찰서에 접수된 사이버범죄는 총 777건이며 이중 인터넷 물품 등 사기죄가 715건으로 92%를 차지했다.
지난해 인터넷 사기죄가 563건 접수된 것에 비해 매년 20~30%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연락해오는 피해자들과 직거래를 통해 범행을 저지르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피해자들을 믿게 한 다음 현금만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안전거래 하자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다음 현금을 편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명 오픈 마켓을 이용하거나 해당 매매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안전결재 시스템 이용하는 방법 등 이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