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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 취약업종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업주, 상가임대료 1위, 최저임금 인상 2위, 재료비 등 공과금 3위
작성 : 2019년 06월 05일(수) 12:48 가+가-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노승복, 이하 비정규직지원센터)는 6월 5일 ‘거제지역 2019년 취약업종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거제지역 최저임금 취약업종(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각종 마트)을 대상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실시여부, 감원, 근무시간 단축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했고, 응답자는 164건(사업주 47건, 노동자 117건) 이다.

전체 응답자 중 82.6%는 2019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 일 8시간 주 5일 월 209시간 기준 1,745,150원)이 제대로 시행된다고 응답했고, 사업주의 8.5%(4건)와 노동자 17.1%(20건)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거나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그림1]를 물었더니 최저임금을 안줘도 일 할 사람이 많아서(40.9%), 사업이 잘 안돼서(40.9%), 같은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3.7%), 최저시급을 줄만큼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4.5%) 순이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종은 편의점(7건), 주유소(6건), 식음료점(6건), 각종 마트(1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는 영업상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장 운영에 있어 91.5%가 ‘부담 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 와 ‘부담되지 않는다’는 8.5%에 불과 했다. 하지만, 사업장 운영에 있어 가장 부담되는 항목(복수응답 가능, 그림2)은 상가임대료(1순위), 최저임금 인상(2순위), 재료비(3순위), 세금 및 각종 공과금(4순위), 프랜차이즈 가맹비용과 로열티 순으로 응답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내 자신(가족)이 직접 일 한다(39.2%),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알바 고용(20.6%), 사업장 영업시간 단축(16.5%)으로 응답했다.

노동자는 근무시간 단축(56.2%), 휴게시간 확대(25%)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인원을 감원했는지 물었더니 감원 했다(23건, 48.9%), 향후 감원할 계획이다(11건, 23.4%)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노승복 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7.1%,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안줘도 일할 사람이 많다고 40.9%가 응답했으며, 영세사업장의 고용인원 감원율은 48.9%나 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요인 뿐만 아니라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정부와 경남도, 거제시는 조선업종 뿐만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가족 구성원으로만 운영되는 영세업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고민해야 하며, 비정규직지원센터 또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에 대한 홍보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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