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청구 당한 앙심 피해자 살해 60대 구속
작성 : 2019년 06월 10일(월) 19:28 가+가-

폭행사건으로 벌금을 선고받고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차량이 압류되자 폭행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A(60)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볍원은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밤 10시7분께 B(68․여)씨가 운영하는 마산 회원구의 한 슈퍼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내리쳐 폭행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2년 전 같은 장소에서 B씨를 폭행해 8주 진단의 상해를 입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 후 B씨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를 당해 차량이 압류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게 체포됐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A(60)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볍원은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밤 10시7분께 B(68․여)씨가 운영하는 마산 회원구의 한 슈퍼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내리쳐 폭행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2년 전 같은 장소에서 B씨를 폭행해 8주 진단의 상해를 입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 후 B씨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를 당해 차량이 압류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게 체포됐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