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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 … “한 잔 마셔도 꼼짝마”
작성 : 2019년 06월 10일(월) 20:02 가+가-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제경찰서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날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정지는 기존 0.05%→0.03%, 취소는 0.1%→0.08%로 강화된다.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등 시간에 관계없이 불특정 장소에서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음주단속 경찰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성인 남자가 소주 반병 이상을 마셔야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한 잔 정도만 마시더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거제경찰서는 sns홍보 및 교육을 통해 도로교통법 시행 전 출퇴근 운전자 대상 및 영업용차량 운전자, 이륜차 운전자 등 음주운전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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