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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준 거제수협조합장, 선거법위반 검찰 송치
작성 : 2019년 07월 02일(화) 17:03 가+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거제시선관위)가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고발한 엄준 거제수협조합장이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엄 조합장은 선거기간인 지난 3월 10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상대 후보자가 공무원 재직당시 수 년에 걸쳐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수협 멸치를 가져간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거제선관위가 거제수협에 확인결과 상대후보가 해당 멸치를 제 값주고 구매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4월 5일 창원지방검창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위탁선거법 61조(허위사실공표죄) 2항(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어 법원에서 혐의가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따라서 엄준 조합장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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