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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강화된 음주단속 효과 크다
경남도내 음주 교통사고 29%, 사망 67%, 부상 28% 감소
작성 : 2019년 07월 24일(수) 14:37 가+가-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 1달 동안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윤창호법)에 따른 강화된 기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기준 강화 : 정지(0.05%→0.03%), 취소(0.1%→0.08%))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단속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경은 음주운전 집중단속기간 692건의 단속을 벌여 그중 윤창호법 이전 훈방수치인 0.03%~0.049%는 33건, 정지에서 취소인 0.08%~0.099%는 24건을 단속했다.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도민들에게 확산된 가운데 처벌까지 강화되면서 운전운전 단속은 전년 동기간 970건 대비 29% 감소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발생 26%, 사망 67%, 부상 28% 모두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았다.

지난 7일 오후 5시께 경남 거창군 신현면에서 1톤포터 차량 운전자 김모(61)씨가 음주운전(0.072%, 채혈)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충돌, 사망했다.

한편 1달 동안 출근시간 숙취운전으로 95명이 단속됐다. 경찰은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 오전까지 알코올 성분이 체내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출근 할 때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경찰은 8월말까지 하절기 특별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한다. 경찰은 피서․관광객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피서지,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폿이동식 음주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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