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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거제시산림조합장 등 30여 명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작성 : 2019년 08월 13일(화) 13:08 가+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전·현직 거제시산림조합장과 조합원 등 30여 명이 지난 9일 무더기로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을 매수 및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현 조합장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지난 3월 12일 선관위로 부터 측근 B씨와 함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조합원은 30여 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정확한 인원과 자세한 사항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되는 만큼 확인시켜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에 불출마한 전 조합장 C씨도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구매해 돌렸다가 되돌려받은 혐의로 같은날 검찰로 기소됐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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