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내 도서·해안 불법출입 단속 강화
ICT(드론, 선박 감시 시스템) 단속 시스템 구축
작성 : 2019년 08월 30일(금) 14:18 가+가-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해양환경 관리강화를 위해 해양오염 단속전담팀 ‘101 해양기동반’을 2016년 7월 출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출입금지 도서·해안에 불법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가을 나들이철 기간(8.30~10.27) 동안 국립공원 내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거제지역의 특정도서 7개소, 특별보호구역 9개소 및 해안선 출입금지구역 4개소에서 공원자원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다.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는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현장관리 강화를 위해 ICT(드론, 선박 감시 시스템) 단속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2016년~2018년)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총 458건을 적발했으며, 각 행위별 발생건수는 야영행위 194건, 취사행위 149건, 출입금지 위반 58건, 흡연행위 21건, 기타 36건으로 나타났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거제지역에서는 출입금지 구역 출입위반 이외에도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야영 행위,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흡연, 몽돌반출, 애완동물 반입(장애인보조견은 제외), 야생동물 포획, 오물투기 및 식물채취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양수민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과거와 달리 탐방객이 많이 와도 쓰레기는 줄어드는 착한 탐방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탐방객에 의한 취사·야영행위, 출입금지 구역 출입위반 등은 여전히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및 탐방객 안전사고의 위협요인으로 남아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제1호 해상국립공원인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온전히 보전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어설명>
1)특정도서 : 멸종위기 또는 보호 야생동·식물종이 서식하거나 지형적·경관적 가치 및 식생이 우수한 도서를 대상으로 환경부가 지정·관리하는 지역
2)특별보호구역 : 국립공원 내 공원자원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법적보호종(멸종위기야생동물 등) 및 중요 동·식물 서식지를 국립공원공단이 지정·관리하는 지역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특히 최근 출입금지 도서·해안에 불법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가을 나들이철 기간(8.30~10.27) 동안 국립공원 내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거제지역의 특정도서 7개소, 특별보호구역 9개소 및 해안선 출입금지구역 4개소에서 공원자원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다.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는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현장관리 강화를 위해 ICT(드론, 선박 감시 시스템) 단속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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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사.야영행위. |
최근 3년(2016년~2018년)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총 458건을 적발했으며, 각 행위별 발생건수는 야영행위 194건, 취사행위 149건, 출입금지 위반 58건, 흡연행위 21건, 기타 36건으로 나타났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거제지역에서는 출입금지 구역 출입위반 이외에도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야영 행위,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흡연, 몽돌반출, 애완동물 반입(장애인보조견은 제외), 야생동물 포획, 오물투기 및 식물채취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양수민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과거와 달리 탐방객이 많이 와도 쓰레기는 줄어드는 착한 탐방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탐방객에 의한 취사·야영행위, 출입금지 구역 출입위반 등은 여전히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및 탐방객 안전사고의 위협요인으로 남아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제1호 해상국립공원인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온전히 보전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어설명>
1)특정도서 : 멸종위기 또는 보호 야생동·식물종이 서식하거나 지형적·경관적 가치 및 식생이 우수한 도서를 대상으로 환경부가 지정·관리하는 지역
2)특별보호구역 : 국립공원 내 공원자원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법적보호종(멸종위기야생동물 등) 및 중요 동·식물 서식지를 국립공원공단이 지정·관리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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