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낚싯배 승선 신고 낚시해(海) 앱 운영
거제남부파출소 낚싯배(105척) 대상 9월1일부터 시범운영
작성 : 2019년 08월 30일(금) 14:21 가+가-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낚싯배 승선신고와 긴급구조 신고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낚시해(海)’앱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전국의 5개 해양경찰 파출소가 관할하는 낚싯배 총 478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이 중 통영해양경찰서 관내에서는 거제남부파출소가 관할하는 낚싯배 105척이 해당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와 제36조에 따르면 낚싯배에 승선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는 승선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 승객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낚시해(海) 앱은 승객용, 선장용, 해양경찰용으로 구성되고, 오는 9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9월 10일부터 애플 스토어에서‘낚시해’를 검색해 무료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앱에서는 승선하는 낚싯배의 제원과 조석(물 때), 금어기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어선명, 선장 연락처, 입항 예정시간 등 자신의 승선정보를 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상용메신저 등으로 공유할 수 있다.
특히, 해상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긴급구조’신고기능을 통해 해당 낚싯배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해경파출소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낚시해(海) 앱을 통한 스마트 신고로 번거로운 승선 신고 절차가 신속, 간편화되고 낚싯배 사고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시범운영은 전국의 5개 해양경찰 파출소가 관할하는 낚싯배 총 478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이 중 통영해양경찰서 관내에서는 거제남부파출소가 관할하는 낚싯배 105척이 해당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와 제36조에 따르면 낚싯배에 승선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는 승선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 승객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낚시해(海) 앱은 승객용, 선장용, 해양경찰용으로 구성되고, 오는 9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9월 10일부터 애플 스토어에서‘낚시해’를 검색해 무료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앱에서는 승선하는 낚싯배의 제원과 조석(물 때), 금어기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어선명, 선장 연락처, 입항 예정시간 등 자신의 승선정보를 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상용메신저 등으로 공유할 수 있다.
특히, 해상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긴급구조’신고기능을 통해 해당 낚싯배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해경파출소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낚시해(海) 앱을 통한 스마트 신고로 번거로운 승선 신고 절차가 신속, 간편화되고 낚싯배 사고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