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찰 보험사기범 3명 검찰 송치
작성 : 2019년 09월 25일(수) 11:44 가+가-

최근 경남 경찰이 자동차 보험사기를 공모한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설계사 A씨와 지인 B(여)씨는 지난 2018년 7월 29일 새벽 3시쯤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안정마을 입구 앞 노상에서 고의로 의심되는 사고를 내 치료비 명목으로 300여만 원을 청구해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해 11월 17일 통영시 무전동 열방교회 주차장 앞 노상에 주차된 외제 오토바이를 차로 들이받았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타고 있던 것처럼 속여 대물수리비 등 약 1300만 원 상당을 청구해 부당하게 챙기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해 무산됐다.
보험사는 들이받혔다고 주장하는 오토바이 주인 C씨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조사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험사 사건의뢰 내역, A씨 일당간 통신사실 내역,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를 토대로 A씨 일당을 최근 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작은 접촉사고 후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의심스러울때는 보험사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보험설계사 A씨와 지인 B(여)씨는 지난 2018년 7월 29일 새벽 3시쯤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안정마을 입구 앞 노상에서 고의로 의심되는 사고를 내 치료비 명목으로 300여만 원을 청구해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해 11월 17일 통영시 무전동 열방교회 주차장 앞 노상에 주차된 외제 오토바이를 차로 들이받았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타고 있던 것처럼 속여 대물수리비 등 약 1300만 원 상당을 청구해 부당하게 챙기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해 무산됐다.
보험사는 들이받혔다고 주장하는 오토바이 주인 C씨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조사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험사 사건의뢰 내역, A씨 일당간 통신사실 내역,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를 토대로 A씨 일당을 최근 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작은 접촉사고 후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의심스러울때는 보험사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whwndrud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