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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 없는 해결은 모욕이다”
‘2015 한일위안부합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작성 : 2019년 12월 26일(목) 11:42 가+가-

통영여고 청소년정치외교연합 동아리 학생들의 피켓시위. <사진/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건립추진위(이하 역사관건립추진위)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친일 강제동원해볍안 발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역사관건립추진위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역사관건립추진위는 “참담했던 2015 ‘한일위안부합의’가 선언된 지도 4년이나 되었지만, 일본군‘위안부’생존피해자와 시민사회에 안겨준 엄청난 고통과 대한민국 국가의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며 “그 고통을 치유하고 후유증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와 폐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선제해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말았다”고 격노했다.

이어 “문 의장과 공동발의에 참여한 13명의 의원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영구히 가로막고, 일본 정부와 기업에게 강제동원의 책임을 물은 자국 대법원의 최종판결마저도 무위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모자라, 자국 피해 국민에게 전쟁범죄 책임을 떠안기면서까지 굴욕적인 해법안 발의를 강행한 것은 과거 친일파의 매국행위와 다를 게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관건립추진위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수장이 자국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일본 아베정부와 우익들의 목소리만 듣고 일제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난장으로 만든 몰역사적, 반인권적, 반 헌법적인 경거망동을 국민의 힘으로 막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의미를 전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참담했던 2015 ‘한일위안부합의’가 선언된 지 4년이나 되었지만, 일본군‘위안부’생존피해자와 시민사회에 안겨준 엄청난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가 감당해야할 후유증 또한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다.

24년을 넘게 노구를 이끌고 국내외를 누비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내 온 일본군‘위안부’생존피해자들은 또다시 아픈 몸을 이끌고 세계를 돌며 고통스런 호소를 감당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는 평화비는 일본정부와 우익들의 철거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해서 국내외에 입장을 취할 때마다 일본 정부로부터 ‘합의’를 지키라는 거센 항의와 지속적인 간섭을 받고 있어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피해 국민과 국가가 모두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모자라 세계 시민사회까지도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와 우익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에서 돈을 앞세우며 ‘한일위안부합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전대미문의 전시성폭력범죄의 책임을 지우는데 혈안이 되어왔고 그 결과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귀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본군‘위안부’관련기록물의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보류결정이다. “대체불가능하고 유일한 자료”라는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소위원회의 검토결과에도 불구하고, 8개국 14개 단체가 공동으로 등재신청한 일본군‘위안부’관련기록물 2,744건은 일본정부의 전 방위적인 압력과 방해공작으로 등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정이 엄중한데도 국민의 고통과 국가의 후유증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해야할 국회의장과 13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폐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해결법안으로 기어이 ‘한일위안부합의’보다 더 굴욕적인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안번호24306) 등 2개 법안을 발의하고 말았다.

2015년 그때도 그랬다.
한미일 군사보호협정을 위한 미국의 압력에 밀려 자국민의 심대한 인권침해문제인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정치적 외교협상의 제물로 전락시킨 결과 ‘한일위안부합의’라는 참담한 선언이 나오고 말았다. 문희상 안도 역시 미국 압력에 굴복해, ‘한일 양국이 갈등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상하고 상호 양보•화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등을 일본에 제물로 받치려하고 있다. 박근혜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라 하지 않았던가!

또한, 생존피해자와 관련단체, 시민사회와의 그 어떠한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위안부’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 한다”라고 했던 ‘한일위안부합의’와, 피해자와 국민의견 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3년 동안 단 한 번의 위자료 지급이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하고, 모든 개인청구권은 영구히 소멸된다는 내용을 담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문 의장은 일본 강연에서 강제동원해법안이라는 폭탄발언을 하고 돌아온 후, 자신이 발의하려는 강해법안에 명분을 담보하기 위해 급하게 강제동원관련단체들을 몰아서 만나고 다녔다. 그리곤 그들 대부분이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사 그들 다수가 동의한다고 해도 소멸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반인도적 전시성폭력범죄와 강제동원범죄 등 전쟁범죄가 이 지구상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멸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이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수장이 가장 앞서서 지켜내야만 하는 가치이다. 피해국 국회에서 법률로써 지켜내야 하는 것은 돈 몇 푼의 위로금 따위가 아니라 바로 일본정부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것과 사죄와 배상의 조항인 것이다.

그러나 문 의장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바로 이 가치를 담지 않은 것도 모자라 피해국이 자진해서 전쟁범죄의 책임을 영구히 소멸시켜준다는 것이다. 법안 그 어디에도 일본정부의 책임을 물은 내용이 없다. 그 어느 조항에도 사죄와 배상을 담은 곳이 없다. 그 어느 문구에도 재발방지의 책임을 적은 내용이 없다. 피해국인 대한민국의 책임과 피해국 기업의 책임과 피해국 국민의 책임을 지우는 내용에 일본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헌금을 양념으로 쳐놨을 뿐이다.

지켜야할 가치는 곧 정의이다. ‘한일위안부합의’ 4년의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보다 더 굴욕적이고 친일적인 법안을 3.1운동 100주년에 자행했다는 오명은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것이다. 역사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제라도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등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는 것임을 문희상 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은 깨닫기를 바란다. 우리는 역사정의회복을 위해, 인권과 평화를 위해 지켜져야 할 가치가 소멸되지 않도록, 법안 철회와 폐기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희상 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강제동원해법안을 철회하라!
1. 사죄 없는 해결은 모욕이다. 문희상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등을 즉각 폐기하라!
1. 2015한일위안부합의보다 더 굴욕적인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발의 당장 철회하라!
1. 강제동원문제를 또다시 한일 외교의 제물로 전락시킨 문 의장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

2019년 12월 26일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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