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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 포획도구 수거
작성 : 2020년 02월 19일(수) 23:20 가+가-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는 18일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남해군청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해 공원구역 내에서 불법 엽구 3점 및 쓰레기 5.5kg을 수거했다.

한편,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3년간(’16~’18) 자체 수거활동을 진행하여 공원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불법엽구 33점을 수거했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 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원에서 7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으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행위 목격 시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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