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센터 현장 접수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계속 가능
작성 : 2020년 06월 18일(목) 18:49 가+가-

요일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일)은 22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센터 현장 접수‘ 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covid19.ei.go.kr) 신청은 7월 20일까지 계속 가능하며 22부터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 현장에서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현장 접수 초기에는 방문신청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2일부터 2주간(6.22~7.3)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접수를 시행한다.
박종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어려운 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현장 접수를 조기 시행하는 것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련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을 통해, 원활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 방법 등)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10),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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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covid19.ei.go.kr) 신청은 7월 20일까지 계속 가능하며 22부터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 현장에서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현장 접수 초기에는 방문신청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2일부터 2주간(6.22~7.3)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접수를 시행한다.
박종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어려운 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현장 접수를 조기 시행하는 것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련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을 통해, 원활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 방법 등)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10),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