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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청, 국회의원 선거사범 106명 단속
45명 기소 의견 송치, 선거폭력 1명 구속
작성 : 2020년 10월 15일(목) 11:04 가+가-
경남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총 73건 106명 을 단속해 45명을 기소 의견 송치하고, 그 중 선거폭력 1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선자 3명을 포함한 19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내사종결 34명, 기타 8명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30명(28.3%),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23명(21.7%), △‘사전선거운동’ 19명(17.9%),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명(9.4%),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6명(5.7%), △‘공무원 등 선거개입’ 6명(5.7%), △현수막·벽보 등 훼손 4명(3.8%) △기타 선거사범 8명 순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256명을 편성해 지난 2월 13일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선거, ②거짓말선거, ③공무원 등 선거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한 단속을 벌여왔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 신속·공정하게 수사했고,(공소시효 완료일 : 2020. 10. 15.) 앞으로도 각종 선거범죄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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