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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시행
작성 : 2021년 03월 19일(금) 11:07 가+가-
통영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및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결정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통영시는 코로나 19 등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의 2021년도 상반기(1월~6월) 임대료를 50% 감면할 계획이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지난해에 개정되고 통영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었다. 기납부한 임대료 환급을 위해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4월 중에 환급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며, 총 감면액은 약 10만30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해를 넘겨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시행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임차인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서혜림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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