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통화·사문서·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지능범죄, 연평균 37만 4천 건 이상 발생”
작성 : 2021년 03월 24일(수) 10:29 가+가-

강기윤 국회의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4년간 발생한 지능범죄 적발 건수는 연평균 37만4000건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지능범죄 적발 건수는 △2016년 35만6600건, △2017년 34만276건, △2018년 38만2120건, △2019년 41만6963건으로 한해 평균 37만4000건으로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중 외국인 적발 건수도 △2016년 5097건, △2017년 4583건, △2018년 5014건, △2019년 5681건으로 지난 4년새 584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8만6577건(2016년)→9만3312건(2019년) 7.7%↑, △부산 2만8055건(2016년)→3만2688건(2019년) 16.5%↑, △대구 1만4408건(2016년)→1만7564건(2019년), 22%↑△인천 2만2007건(2016년)→2만6677건(2019년) 21%↑, △광주 1만787건(2016년)→1만813건(2019년) 0.24%↑,△대전 9831건(2016년)→1만1945건(2019년) 21.5%↑, △울산 7235건(2016년)→8565건(2019년) 18.3%↑, △세종 751건(2016년)→1754건(2019년) 133.5%로 증가했다.
또 △경기 8만4333건(2016년)→1만1066건(2019년) 19.8%↑, △충북 8727건(2016년)→1만971건(2019년) 25.7%↑, △충남 1만3774건(2016년)→1만6465건(2019년) 19.5%↑, △전북 1만999건(2016년)→1만3543건(2019년) 23%↑, △전남 1만374건(2016년)→1만1791건(2019년) 13.6%↑, △경북 1만4677건(2016년)→1만7765건(2019년) 21%↑, △경남 2만267건(2016년)→2만4886건(2019년) 22.8%↑, △제주 4480건(2016년)→5810건(2019년) 29.6%↑로 모두 증가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의 적용범위와 처벌 법규는 (지능범죄 처벌 법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9조(수뢰, 사전쉬뢰),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347조(사기), 제355조 (횡령, 배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현재 지능범죄는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외국인 지능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은 이를 대비해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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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지능범죄 적발 건수는 △2016년 35만6600건, △2017년 34만276건, △2018년 38만2120건, △2019년 41만6963건으로 한해 평균 37만4000건으로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중 외국인 적발 건수도 △2016년 5097건, △2017년 4583건, △2018년 5014건, △2019년 5681건으로 지난 4년새 584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8만6577건(2016년)→9만3312건(2019년) 7.7%↑, △부산 2만8055건(2016년)→3만2688건(2019년) 16.5%↑, △대구 1만4408건(2016년)→1만7564건(2019년), 22%↑△인천 2만2007건(2016년)→2만6677건(2019년) 21%↑, △광주 1만787건(2016년)→1만813건(2019년) 0.24%↑,△대전 9831건(2016년)→1만1945건(2019년) 21.5%↑, △울산 7235건(2016년)→8565건(2019년) 18.3%↑, △세종 751건(2016년)→1754건(2019년) 133.5%로 증가했다.
또 △경기 8만4333건(2016년)→1만1066건(2019년) 19.8%↑, △충북 8727건(2016년)→1만971건(2019년) 25.7%↑, △충남 1만3774건(2016년)→1만6465건(2019년) 19.5%↑, △전북 1만999건(2016년)→1만3543건(2019년) 23%↑, △전남 1만374건(2016년)→1만1791건(2019년) 13.6%↑, △경북 1만4677건(2016년)→1만7765건(2019년) 21%↑, △경남 2만267건(2016년)→2만4886건(2019년) 22.8%↑, △제주 4480건(2016년)→5810건(2019년) 29.6%↑로 모두 증가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의 적용범위와 처벌 법규는 (지능범죄 처벌 법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9조(수뢰, 사전쉬뢰),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347조(사기), 제355조 (횡령, 배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현재 지능범죄는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외국인 지능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은 이를 대비해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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