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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법원은 김경수 지사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작성 : 2021년 03월 24일(수) 18:53 가+가-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대법원은 김경수 지사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24일 논평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4.7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5일 시작한다. 경남에서는 의령군수와 의령‧함양‧고성군제1선거구 광역의원 그리고 의령군다‧함안군다 선거구 기초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판결의 선고가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 20개월을 훌쩍 넘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번 우리 지역 보궐선거의 판세도 완전히 새로울 수 있었다.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은 지난 20일 징역 3년 형을 마치고 풀려났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지사는 전직 대법관을 위시한 대형 로펌의 호화 변호인단을 내세워 대법원에서 4개월이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를 4월과 10월 연 2회로 횟수를 확대했다. 단체장 임기를 채 1년을 남기지 않은 시점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판단은 도민의 몫으로 남겨두고 김 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이번 여름을 넘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정치 권력에 눈치를 살피는 대법원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부디 이번 판결은 법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이뤄져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되길 바란다.


2021. 3. 24.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노 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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