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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작성 : 2021년 03월 31일(수) 14:37 가+가-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5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4월 26일까지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고성군 267,130필지이며 그 중 사유지는 201,731필지, 국공유지는 6만5399필지가 해당된다.

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 부동산정보통합열람 메뉴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고,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55-670-2692~4)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팩스(☏055-670-2159)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0일까지 처리 결과가 개별 통지되고,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공시될 예정이다.
반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

banji1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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