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작성 : 2021년 03월 31일(수) 14:37 가+가-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5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4월 26일까지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고성군 267,130필지이며 그 중 사유지는 201,731필지, 국공유지는 6만5399필지가 해당된다.
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 부동산정보통합열람 메뉴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고,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55-670-2692~4)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팩스(☏055-670-2159)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0일까지 처리 결과가 개별 통지되고,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공시될 예정이다.
반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
열람 대상은 고성군 267,130필지이며 그 중 사유지는 201,731필지, 국공유지는 6만5399필지가 해당된다.
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 부동산정보통합열람 메뉴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고,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55-670-2692~4)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팩스(☏055-670-2159)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0일까지 처리 결과가 개별 통지되고,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공시될 예정이다.
banji105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