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접수
작성 : 2021년 04월 14일(수) 17:57 가+가-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지난 6일부터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청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에 한하며, 시설사용료 납부 또는 상인회비 납부 실적이 있거나, 도로법상의 도로 점용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된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청에서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등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1인당 50만원 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055-670-2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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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청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에 한하며, 시설사용료 납부 또는 상인회비 납부 실적이 있거나, 도로법상의 도로 점용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된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청에서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등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1인당 50만원 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055-670-2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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