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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홍보
작성 : 2021년 04월 29일(목) 17:31 가+가-
거제소방서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시 안전조치의무 부과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 상향 등이다.

위와 같은 개정에 따라, 6월 10일 이후로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3개월 이상)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일의 14일 전까지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소방서 관계인은 “시민들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혜림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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