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전동킥보드 개정에 따른 캠페인 실시
작성 : 2021년 05월 12일(수) 16:55 가+가-

거제경찰서(서장 하임수)는 12일 고현동 고현사거리 및 현대자동차 앞 사거리에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회원들이 합동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첬다.
캠패인은 오는 13일 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요개정 사안은 원동기장치 면허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운전이 가능하고, 전동킥보드 운행 시 보호장구 미착용, 동승자 탑승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실을 집중 홍보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전동킥보드가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주요 개정사안은 온라인 및 비접촉 홍보를 통해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
캠패인은 오는 13일 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요개정 사안은 원동기장치 면허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운전이 가능하고, 전동킥보드 운행 시 보호장구 미착용, 동승자 탑승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실을 집중 홍보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전동킥보드가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주요 개정사안은 온라인 및 비접촉 홍보를 통해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ji105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