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동 킥보드 법 개정 13일부터 강화된 규정 시행
작성 : 2021년 05월 13일(목) 14:17 가+가-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써야 하고, 동승이 금지되는 등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므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고성군에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관내 고등학생 등 군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 계도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고성군의회에서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 및 대여 급증 등 이용 수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안전과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을 위해서는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비롯해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준수(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등의 의무 부과 등이다.
위반 시에는 각 항목에 따라 1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며 음주 측정에 불응 시 범칙금은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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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에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관내 고등학생 등 군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 계도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고성군의회에서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 및 대여 급증 등 이용 수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안전과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을 위해서는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비롯해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준수(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등의 의무 부과 등이다.
위반 시에는 각 항목에 따라 1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며 음주 측정에 불응 시 범칙금은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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