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작성 : 2021년 05월 25일(화) 16:35 가+가-

통영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특례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2018년 강릉 펜션 화재 등과 같은 농어촌민박시설에서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이 가입대상 시설에 추가되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신체피해에 대해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연간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통영시는 민박의 수가 많고, 섬지역의 특성과 소규모의 민박시설, 운영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며, “미가입 시 가입의무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모든 민박사업자는 기한 내 보험에 꼭 가입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반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2018년 강릉 펜션 화재 등과 같은 농어촌민박시설에서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이 가입대상 시설에 추가되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신체피해에 대해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연간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통영시는 민박의 수가 많고, 섬지역의 특성과 소규모의 민박시설, 운영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며, “미가입 시 가입의무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모든 민박사업자는 기한 내 보험에 꼭 가입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banji105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