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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대 기업형 성매매 알선 조직 총책 검거
구속 4명 등 29명 검거·수사, 범죄수익 10억1000여만원 압수·추징 예정
작성 : 2021년 10월 07일(목) 10:20 가+가-
지난 9월 전국적으로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체류자인 외국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기업형 성매매 조직 총책(30) 등 현재까지 29명(구속 4)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부산, 경기(파주, 일산, 평택)·충청(청주) 등 23개 지역에 120개 오피스텔을 순차적으로 빌려, 성매매 영업(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을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성매매 조직이 추석 전후로 자택을 오가는 것을 확인해 검거했고 이들로부터 성매매 수익금 1천500여만원과 대포폰 12개, 노트북 등 성매매 영업에 사용된 증거들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김해 장유지역에서 오피스텔 6개소를 임차해 외국 여성들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한 것을 시작으로 지역관리자(성매매알선공범) 1명, 명의대여자(성매매알선공범) 1명, 성매수남 2명 등 4명 검거했다.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외국인 여성 6명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에는 공범들의 핸드폰 유심칩을 수시로 교체하도록 제공하고, 변호인을 선임해주거나 벌금을 대납해 준 중간책(40대, 남)을 검거하고 현금 1천700여만원과 핸드폰,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지난 8월에도 같이 관리하는 김해 부원동 지역 오피스텔 7개소에서 성매매 현장을 단속, 지역관리자 1명(성매매알선공범), 성매수남 1명 등 2명 검거했으며 성매매에 나선 외국인 여성 4명을 출입국관리소에 신병을 넘겼다.

경찰은 약 2년간(2019.10.~2021.9.) 영업이익 9억6000여만 원과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4300여만 원을 더한 범죄수익 10억1000여만 원을 압수했거나 추징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더 이상 범죄에 제공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은닉재산 및 체포영장이 발부된 2명에 대해서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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