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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핼러윈 데이 앞두고 지자체 합동 유흥시설 방역 점검
작성 : 2021년 10월 27일(수) 10:13 가+가-
경남경찰청은 핼러윈 데이(10월 31일)를 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3일간 시·군 합동으로 젊은 층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가 주변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계획을 앞두고, 그간 시민들의 헌신적인 방역수칙 준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점검이 자율방역의 마지막 고비로 보고 있다.

점검은 유흥시설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영업시간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인원 준수 여부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이며 위반업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이나 숙박시설에서 열리는 파티나 행사도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단속 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사적모임 5인 이상은 금지(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된다.

한편 경남청은 올해 7월부터 시․군 공무원 등 1182명이 5659곳을 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점, 노래방 등 188개소를 단속하고 업주, 손님 등 1009명을 적발했다.
서혜림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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