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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상표 도용 담배 불법 제조·판매 피의자 구속
총책 및 공장 운영자 등 21명 검거
작성 : 2022년 07월 26일(화) 08:32 가+가-

담배제조시설.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2020년 11월 께부터 지난 3월게 까지 낙동강 주변에 위치한 비어 있는 공장을 임차한 후 담배제조기기(6대) 설치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중국산 담배 상호를 도용해 28만8000 보루를 불법(무허가) 제조, 판매한 일당을 붙잡았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를 통해 불법 제조한 담배를 전국에 유통·판매해 총 18억 72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총 21명을 ‘담배사업법위반 및 상표법위반’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총책·공장운영자·공장관리인 등 3명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국제범죄수사계)는국정원과 공조해 낙동강변에 위치한 공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 담배를 불법 제조한다는 첩보 입수한 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조사에 착수했었다.

경찰은 공장 주변 잠복 등을 통해 범행에 이용된 차량 특정,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공장을 압수·수색하여 현장에서 공장운영자 및 불법체류자인 종업원 등 9명을 검거하고, 장부 및 배송일지와 불법 제조 담배 118박스 등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이어 범행에 이용된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으로 총책, 공장관리자, 판매책, 담뱃갑 제조원 등 불법 담배 제조 조직 총 21명을 전원 검거했으며 총책·공장운영자·공장관리자 등 3명을 구속했다.

또한 불법 제조 담배 수량(28만 보루 상당) 및 범죄수익금 특정(19억원 상당) 후 이중 4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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